지역 응급의료 및 의료서비스 공백 우려
|
강 시장은 코로나 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29일 상주성모병원을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했으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권한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모두에게 부여돼 있음에도 해당 자치단체장인 상주시장을 제외한 채 거점전단병원 지정 처리를 했으며 지정 사실 또한 비공개로 해 시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이 지정됨에 따라 2주 이내 시설과 병상확보가 이루어지며 운영 개시 후에는 응급실, 일반환자 입원실이 중단되게 된다.
강 시장은 “상주성모병원의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지정은 상주성모병원의 입원환자들이 갈 곳이 없어지고 시민들은 아파도 가까운 병원이 없어 건강권을 위협받게 됨에 따라 지역 응급의료 및 의료서비스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의료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지도 않고 병상 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결정이고 졸속 명령이므로 정부에서는 지역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상주성모병원의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지정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