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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오는 10~14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주류 포함),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을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체와 유통·조리·판매업체 등 28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선물·제수용 식품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수거·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 식품 등 19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이나 중금속·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또 이달 6~14일까지는 수입식품에 대해 잔류농약, 납, 카드뮴 등 위해물질 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관단계 정밀 검사를 강화한다. 검사 대상은 △과채가공품·식물성유지류 등 가공식품(16품목) △고사리·명태·부세·양념육 등 농·축·수산물(21품목) △프로바이오틱스·EPA 및 DHA함유유지 등 건강기능식품(4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기간에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