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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사자격시험, 2025년부터 ‘식품안전기사’ 자격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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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1. 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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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안전관리·해썹 전문가 육성 목적으로 개편
2024년까지는 기존 식품기사 자격시험 유지
0식약
정부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25년부터 식품기사 자격시험을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으로 변경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인 식품기사 자격시험을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으로 개편해 오는 2025년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식품기사는 식품 제조·가공 기술 발달과 공장 규모가 커지고 공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이 필요해 제정된 국가기술 자격이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가공식품의 89.6%를 해썹 제품이 차지하는 등 해썹 적용 업체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확보하기 위해 자격시험을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자격시험 종목명이 기존 ‘식품기사’에서 ‘식품안전기사’로 변경된다. 필기시험과목은 △식품안전 △식품화학 △식품가공·공정공학 △식품 미생물 및 생화학 등 5과목으로 개편된다.

실기시험은 기존 ‘식품생솬관리 실무’에서 ‘식품안전관리 실무’로 변경된다. 또 식품안전 과목(필기)과 식품안전관리 실무 과목(실기)에서 해썹 관련 항목(해썹 7원칙 12절차 등)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확정된 개편안은 올해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다만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은 수험생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25년부터 실시하고, 2024년까지는 이전과 같이 식품기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국가기술자격 개편 추진이 해썹 전문인력 양성·확보와 사전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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