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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예천군에 따르면 농어민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촌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제도로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다만 부부일 경우 1인에게만 지급한다.
또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신청해야 하고 최종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농민들은 주소지 농협을 통해 4월과 8월 두 차례 걸쳐 수당을 지급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수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기한 내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수당을 예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