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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는 체납액이 없으며 최근 3년간 연 1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으로서 대상자 10952명 중에 지방세시스템의 전산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지방 재정확충을 위해 2020년부터 ‘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으며 올 3월 초에는 재정확충에 기여한 법인과 개인을 선정해 표창하기로 하는 등 세수 확보와 재정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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