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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명 이상 확진시 코로나19 환자도 일반병동 입원…“방역 포기했다”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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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2. 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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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감염 대비 의료기관 BCP 공개…조만간 현장서 시행될 듯
3차접종 후 돌파감염 의료진은 3일 격리 뒤 근무 가능
정부 "병원급에 예시 형태…확진자 숫자 기준 변경 가능"
감염관리센터 음압격리병동 준비로 분주한
음압격리병동 운영을 준비하는 의료진의 모습. /연합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명 이상 발생하면 음압시설이 없는 일반병동도 코로나19 병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확진자 급증으로 병원 내 다수 의료진이 격리되는 위기상황이 닥칠 경우를 대비해 코로나19 환자도 일반 병동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방역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일반병동의 코로나19 병동 사용 등을 담은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공개했다. 해당 지침은 지난달 27일 마련돼 각 의료단체에 전달된 상태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만9567명으로, 이미 5만 명에 육박해 BCP는 조만간 의료현장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지침에 따르면 각 의료기관의 대응 방안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에 따라 △1단계(7000명 이상~3만 명 미만) △2단계(3만 명 이상~5만 명 미만) △3단계(5만 명 이상)로 구분된다. 1·2단계는 BCP를 점검·준비하고, 3단계에서 실제 전환이 이뤄진다.

3단계에서는 외래진료가 비대면 진료로 전환하게 되고, 확진자 급증으로 음압병동 입원이 불가능할 경우 일반병동 일부를 코로나19 병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반병동에 음압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불가피하다면 일반병동의 공간을 분리해 코로나19 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음압시설이 없는 병동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의료인력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 백신 접종완료자에 한해 근무가 허용된다. 의료진에 한해 확진되더라도 3일간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일 경우 근무가 가능하다. 근무 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식사 등은 별도 공간에서 하게 된다.

확진자 접촉자의 경우 3단계부터는 접종 미완료자라도 5일간 격리 없이 매일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자체 신규채용 인력과 군의관·공중보건의 등 투입, 간호인력 파견 등을 통한 대체인력 투입도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가 확진자 관리에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왔다. 직장인 이모씨(43)는 “일반병동 환자들은 면역이 약할텐데 이 정도면 무방비로 ‘위드 코로나’한다는 것 아니냐”며 “방역당국이 확산 억제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향후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에 따라 단계설정, 의료인력 재개 기준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될 수 있고 ‘예시 수준’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의료기관 BCP 지침 기준은 병원급을 상대로 내린 것이고, 예시 형태로 드린 것”이라며 “병원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가 확진자 발생 숫자나 위중증 상황 등에 따라 전체 기준이 영향을 미칠 때는 그 영향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고 지침 변경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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