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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소방서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관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1만8999가구 중 8984가구에만 설치돼 50프로 미만인 실정이다.
이번 특수시책은 일반주택 1000가구에 대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함으로써 예천군 관내 주택화재의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추진된다.
추진 방법으로는 출향인 등 유관기관·기업체에서 기부한 주택용소방시설을 노인복지관으로 지정 기부하여 기부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이장 등을 통해 보급될 예정이다.
임준형 예천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안전시설이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시책등을 통해 안전한 예천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