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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문경소방서에 따르면 특히, 공사장의 경우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해 화재 발생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임시 소방시설 설치 여부 및 화재감시자 지정 등 안전조치 점검과 더불어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용접 시 소화기 등 비치 후 작업 △용접 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30분 이상 확인 △가연물 주병 흡연 금지 등을 강조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관리자를 통한 주기적인 화재 예방 교육을 당부했다.
김진욱 서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사장 관계자분들은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안전관리와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화재예방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