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내 PCR·7일 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학교는 3월 1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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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10일간의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밝혔다.
수동감시가 되면 출근과 등교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보고해야 한다. 수동감시 기간에는 확진자의 검체 체취일로부터 3일 이내 PCR 검사 1회,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된다.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에게 받는 것뿐 아니라 자가검사키트로 스스로 하는 것도 인정된다.
정부는 변경된 지침을 이달 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다만 학교의 경우 정상적인 등교 지원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다음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키로 했다.
또 오는 28일부터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가 간소화된다. 증상, 기저질환, PCR 검사일, 감염 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 동거인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달부터는 입원·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SNS 통지로 갈음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문서 격리통지서를 발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