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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문경소방서에 따르면 소방민원센터는 온라인을 통해 소방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전국 통합 민원센터이다.
신청방법은 소방민원센터 사이트로 접속해 회원가입 후 민원업무를 신청하면 되며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처리 가능 민원은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해임 신고 △2·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 등이다.
문경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업무를 쉽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