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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광양·하동 등 섬진강 하류일대 ‘실뱀장어’불법포획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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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2. 03. 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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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5월까지 섬진강 하류일대(하동~광양) 불법 시설물 단속
남해어업관리단 실뱀장어
남해어업관리단은 실뱀장어 조업시기에 앞서 3월부터 5월까지 섬진강 하류일대에서 불법시설물과 비어업인 불법포획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제공=남해어업관리다
남해어업관리단이 실뱀장어 주 조업시기에 앞서 3월~5월까지 섬진강 하류일대(하동~광양) 불법 시설물(낭장·안강망) 및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에 대한 유관기관(지자체, 해경)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낭장망은 긴 자루 그물의 날개쪽과 자루 끝쪽을 닻으로 고정시키고 조류에 의해 들어간 고기를 어획하는 정치성 어구를 말한다.

안강망은 조류가 빠른 해역의 입구에 전개 장치를 부착한 자루모양의 그물을 닻으로 일시적으로 고정 시켜놓고, 조류에 밀려 그물 안에 들어온 대상물을 잡는 어구를 말한다.

매년 섬진강 일대에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을 위한 무허가 시설물이 설치되어 수산자원 고갈 및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불법 설치된 시설물을 관계 법령에 따라 의법처리 및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비어업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행위도 이번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어업허가를 받고 정해진 구역에서만 조업해야 하나 하천 및 연안 주변으로 소상하는 실뱀장어의 무허가 불법 포획행위가 성행하여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남해어업관리단장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실뱀장어 불법포획에 대한 단속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 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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