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정청약 의심 단지 26곳 합동점검 결과 발표 100건은 주소지만 옮긴 위장전입 경찰에 수사 의뢰…법 위반 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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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세 명을 둔 A씨는 아내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특공)에 당첨됐다. 그런데 이혼 후 같은 유형의 특공으로 또 한 차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알고 보니 A씨 부부는 이혼 후에도 자녀들과 함께 계속 같은 집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주택 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불법전매 등 125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뤄졌다. 점검 대상은 부정청약 의심 단지 26곳이다. 국토부는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 계약 취소와 1년간 청약 제한, 형사 처벌 등 엄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적발한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는 △위장전입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 매매 △위장이혼 △불법전매 등 크게 네가지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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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125건 중 100건은 해당 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아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위장전입이었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상가로 전입신고하는 것에 더해 농막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사례도 적발됐다. 실거주 없이 주택·상가·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면 주택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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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받아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된 사람 대신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청약 통장·자격 매매 방식도 14건이었다.
위장 이혼은 9건이었고,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분양권을 넘기겠다며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2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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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10년간 주택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올해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 단지의 청약 현황을 살펴볼 방침이다.
점검 인력도 늘리고,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도 기획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