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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제 항구화 법안’ 美 상원 가결…한미 시차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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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리 기자

승인 : 2022. 03. 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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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OLITICS-CONGRESS-CLOCKS <YONHAP NO-2813> (AFP)
미국 상원이 2023년부터 서머타임제(일광절약시간제)를 항구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사진=AFP 연합
미국 상원이 2023년부터 서머타임제(일광절약시간제)를 항구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오는 2023년 11월 기준시간으로 환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머타임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을 통과한 이번 법안이 법률로 확정되려면 하원의 의결을 거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대변인도 지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법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그 동안 매년 3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 2시를 오전 3시로 앞당기고 같은 해 11월 첫째 주 일요일 오전 2시에 다시 한 시간 늦춰 기준시간으로 돌아가는 서머타임제를 실시해왔다.

서머타임제는 일광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매년 두 차례 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달라진 시차 때문에 오히려 노동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안 지지자들은 서머타임제 항구화로 인해 경제활동 시간이 늘고, 아이들이 늦은 시간까지 외출이 가능해지면서 계절성 우울증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미국의 기준시간이 현재보다 한 시간 빨라지면서 한국과의 시차는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1시간 줄어들게 된다.

미국에서는 2015년 이후부터 약 30개 주의회에서 서머타임제 항구화 논의가 진행돼왔다.

선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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