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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서산시장 “서산형 재난지원 총 132억원 규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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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22. 03. 1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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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1만 2960명, 운수업, 문화예술인, 노점상인, 대리운전기사 등
관내 4~5월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100% 감면,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접수, 3월 28일부터 순차 지급
맹정호 서산시장 “서산형 재난지원 총 132억 원 규모 지원”
맹정호 서산시장이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산형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제공=서산시
서산시가 충남도 재난지원금 보조에 맞춰 ‘서산형 재난지원’에 나섰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17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서산형 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열고 “도비 52억원에 시비 80억원을 포함한 132억원 규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1만2960명을 대상으로 도비 52억원에 시비 52억원을 추가해 지원한다.

각종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결정이며 특히 이번 지원은 그간 매출 감소 등 소득증빙 부족으로 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였던 곳도 대상이다.

대상별 지급금액은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7개 업종 200만원,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25개 업종 100만원, 그 외 273개 업종 60만원이다.

이 외에도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노점상인, 대리운전기사 등에 대해서는 60만원,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며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 읍·면지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동지역은 서산시청 제2청사 1동 4층이다.

단 운수업 종사자 중 개인 및 법인택시 종사자는 서산시 교통과에서, 문화예술인은 서산시 문화예술과에서 접수한다.

접수 방법은 방문 첫 주는 신청자의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해 접수하며 코로나19 확진자 등은 전자우편 또는 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재난지원금은 신청 후 7일 이내 적격여부를 검증하고 오는 28일부터 순차 지급할 예정이며, 이의신청은 다음 달 22일까지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에서 접수한다.

충남도 내 시·군간 중복지원 및 업종 분야별 중복지원이 불가하고 1인 1개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지역내 4월~5월 가정용 상하수도 고지분 요금을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 감면한다.

맹정호 시장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는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와 확진자 지원으로 일상회복을 앞당기겠다”며 “서산형 재난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지원책을 강구해나가겠다”며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강조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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