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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개수 제한 해제…가격·판매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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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3. 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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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변경사항. /식약처 제공
오는 27일부터 약국과 편의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개수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개수 제한을 해제하고 소포장 생산을 허용하는 등 일부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1인 1회 판매 개수가 5개로 제한돼 있으나, 27일부터는 개수 제한 없이 구매 가능하다.

또 그동안 제조업자는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 단위만 제조해 출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개 이하 소포장 단위도 제조해 출하할 수 있게 된다.

소포장 제품은 다음달 1일부터 약국·편의점에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판매가격은 기존에 지정된 개당 6000원이 적용된다.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변경사항 외에도 △판매가격(6000원) 지정 △판매처 제한(약국·편의점만 판매, 온라인 판매 금지) 등 현행 조치와 조치 기간에 대해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변경·해제를 검토할 것”이라며 “결정 사항이 있으면 신속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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