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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원, 자동차공제조합 소비자보호 책임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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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3. 2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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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제공=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이 6개 자동차공제조합(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민원담당 부서장으로 대상으로 ‘2022년 민원서비스 향상 위한 소비자보호 책임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26일 자배원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자동차공제 민원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지난 1년간 공제조합 민원업무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자배원 공제민원센터의 추진정책 설명·민원서비스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민원평가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우선 민원평가 주요항목인 민원발생률과 취하율에 기존 상대평가 문제점을 개선해 공제조합별 자체 개선도로 절대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자율적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공제조합에서 자체 수립한 민원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키로 했다.

자배원 공제민원센터에서는 미해결 민원이 반복 접수되고 추가 분쟁조정 신청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결 중심 민원 업무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향후 현장방문형 민원처리 업무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득준 자배원 공제감독부문장은 “개별 특성에 맞는 자율적 정책 수립을 통해 개선과제 이행의 실효성을 최대화 할 것”이라며 “민원예방과 적극적인 분쟁 해결로 교통사고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고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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