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영업장 면적 50㎡ 이하, 영업기간 2년 이상 일반음식점으로 주방 내 노후된 시설의 교체·청소·도색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1년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업소당 자부담 10% 포함해 15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또는 외식업상주시지부로 신청가능하며 내부평가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이인수 상주시보건소장은 “안전한 외식환경조성사업이 우리시 외식업 문화 수준 향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생업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