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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식중독 위험 증가와 택배·배달 등 온라인 유통 확대로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아이스크림·발효유 등 여름철 많이 소비되는 유가공품, 소시지·육포 등 즉석섭취축산물, 족발·곱창·삼계탕 등 가정간편식 제조가공업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유통 축산물 물류센터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보존·유통기준(냉장·냉동 온도 등)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제품 보관·판매 행위 등이다.
또 축산물 제조판매업체에서 생산된 제품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유통 축산물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여름철 위해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 조치할 방침이다.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증가하는 시기에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축산물 위해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