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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이다.
고용부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분기 마지막 달 넷째주에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있다.
이번 2차 점검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황을 고려해 소규모 업체가 많은 음식점, 편의점, 커피숍, 소규모 제조업 등 현장을 찾아 지도와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통해 노동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4대 기초노동질서는 노동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돼야 할 사항”이라며 “지역단위에서 노사민정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기초 노동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