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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등 보유자·단체 없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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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기자

승인 : 2022. 06. 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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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제공=문화재청
‘아리랑’ ‘씨름’ ‘김치 담그기’ ‘해녀’ ‘막걸리 빚기’처럼 우리나라에서 폭넓게 전승돼 특정한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없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지원이 확대된다.

문화재청은 각지에서 보편적으로 향유되고 있어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없는 국가무형문화재를 전승하는 공동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없는 국가무형문화재는 14개다. 지금까지는 홍보 활동 외에는 이 종목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무형문화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승공동체를 중심으로 공연, 전시, 체험·교육 활동, 학술 행사, 경연 대회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승공동체 간 교류와 협력체계 구축을 모색하는 사업 시행도 가능해졌다.

무형문화재법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된다.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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