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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각지에서 보편적으로 향유되고 있어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없는 국가무형문화재를 전승하는 공동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없는 국가무형문화재는 14개다. 지금까지는 홍보 활동 외에는 이 종목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무형문화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승공동체를 중심으로 공연, 전시, 체험·교육 활동, 학술 행사, 경연 대회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승공동체 간 교류와 협력체계 구축을 모색하는 사업 시행도 가능해졌다.
무형문화재법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