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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특별약정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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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8.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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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일부 변경·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사용 인정
중기부, '납품단가 연동제 태스크포스(TF) 회의'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특별약정서 최종 논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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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에 있는 동반위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정부가 9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고 6개월 이후 성과를 점검하고 기업들의 계약은 1년 이상도 무방토록 추진한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인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중구에 있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업 간에 사전에 협의해 약정서에 기재하는 거래 문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기업이 어느 부처 양식의 특별약정서를 사용해도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약정서는 목적 등에 대해 규정하는 본문과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이 기재하는 별첨으로 나눠 구성했다. 특별약정서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물품명 등이 있으며 특별약정서를 활용하면 수·위탁기업이 원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할 수 있다.

세부내용은 우선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한다. 기업들이 실제 약정서 작성 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한다. 설명회 등 기업들의 시범운영 참여를 위한 홍보를 하고 12일부터 26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해 8월 말까지 30개사 내외를 선정한다. 9월 초에는 시범운영에 선정된 기업들과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한다.

시범운영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우선 참여기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내년부터 정부포상 우대평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 100억원 확대 등 중기부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또한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내년 2월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하고 납품대금 조정실적을 확인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참여기업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해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표준 특별약정서 활용 교육 등 체계적 지원을 추진한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지속적인 확산을 추진한다. 시범운영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시범운영의 자율추진 협약을 지속 추진한다. 또 참여기업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만족도 조사 등을 추진하고 개선·보완 필요한 사항은 특별약정서에 반영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특별약정서와 시범운영을 통해 지난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실이 되도록 하겠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자율적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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