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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9일 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 소재 32개 국·공립고등학교장에게 관련 규정이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고 이 같이 권고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진정사건 조사 중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광주인권사무소 관할 지역인 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 소재 국·공립고등학교 중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 150개교(피조사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조사에 따르면 휴대전화 수거 및 제한을 하지 않는 학교는 104개교(69.4%)였다. 반대로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는 30개교,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는 16개교로 문제가 된 학교는 총 46개교였다. 인권위는 이 중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삭제한 14개교를 제외한 32개 학교에 대해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 30곳 중 상당수(20개교, 66.7%)가 취침 전에 휴대전화를 수거해 아침 점호 때 돌려주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수면권 보장'(14개교, 46.7%) '수면권 및 학습권 보장'(14개교, 46.7%) '학습권 보장'(2개교, 6.6%)이라고 각각 답변했다. 이 중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해당 학생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학교는 26개교(86.7%),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학교는 4개교(13.3%)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학교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수면권 보장이므로 위 조례에 따른 제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학생 스스로 그러한 수면 부족 등 부작용이 없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하는 법을 익혀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학교 측이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기숙사 퇴소 조치를 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절한 지도방식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권위는 "학생에게 기숙사는 집과 같으므로 기숙사 내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하며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가족과 분리돼 지내는 동안 가족 및 친구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외부와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할 경우 학생이 받게 될 피해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