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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희 동생 명예훼손’…윤씨 배우자 백건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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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2. 09. 1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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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동생도 7월 무혐의
쌍방 형사 다툼 일단 마무리돼
경찰
배우 윤정희씨(78, 본명 손미자)의 동생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윤씨의 배우자 백건우씨(76)가 경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백씨를 최근 불송치 처분했다. 백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앞서 윤씨의 동생인 손미애씨는 백씨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백씨는 자신의 아내 윤씨를 방치했다는 의혹에 반박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의 발단이 손씨에게 있다고 말했다. 손씨가 1980년부터 백씨의 한국 연주료를 관리해 왔는데, 잔고 내역을 속이며 총 21억원의 연주료를 무단 인출해 가족 간 불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윤씨 동생들은 "백씨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거짓으로 재산 문제를 제기한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양측의 갈등은 맞고소로 이어졌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7월 백씨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손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백씨 측이 주장한 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손씨의 횡렴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이 손씨에 이어 백씨까지 무혐의 처분하면서 양측의 고소전은 일단락됐다.

다만 윤씨의 동생들이 윤씨의 성년 후견인으로 딸 백진희씨를 지정한 서울가정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이 여전히 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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