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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3월30일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장관에 성폭력 사고 예방, 성폭력·성희롱 사건 후속조치, 2차 피해 방지 등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권고 내용은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복무계획 보고 중점사항에 '인권증진' 항목과 '성폭력 사고 예방활동' 계획을 포함할 것 △초급간부 양성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정규과목으로 편성할 것 △성폭력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국선이 아닌 민간 변호사로 선임하게 할 것 △2차 피해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부대관리훈령·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등에 2차 피해 정의 규정 등을 마련할 것 △기소전 가해자·피해자의 신상정보 익명처리 △청원휴가 복귀 시점과 정기인사 시기가 일치하도록 청원휴가 기간을 최장 180일까지 허용 가능하도록 개선 등이다.
이에 국방부는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복무계획 보고 시 '성폭력 사고예방 활동'을 포함하도록 해 각급 부대장이 주기적으로 부대를 진단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했다"고 회신했다.
다만 "성폭력 피해자의 청원휴가 기간을 최장 180일까지 허용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청원휴가 기간은 현행 60일을 유지하되 별도의 추가 휴가, 휴직 등을 통해 필요한 휴가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군대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권위는 일과 중 전화 사용이 어려운 병사들의 인권상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평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카카오톡으로 군인권침해 등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톡에서 군인권보호관 채널을 추가하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