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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스토킹, 이유없는 반복민원 등 위법·부당한 행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해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내년부터 1층 열린민원실 직원들에게 목걸이형 카메라(웨어러블 캠)와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를 시범 제공해 피해시 증거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이민원에 대한 개인적·조직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을 세분화하고 관련 훈련도 실시한다. 민원상담실에 접수된 특이민원에 대한 시 차원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비상 시 산하 사업소에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벨을 확대 설치해 민원인의 돌발행동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할 예정이다.
실제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는 적극적인 치료와 피해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본청에서 멀리 떨어진 사업소 직원을 위한 출장심리상담을 신설하고, 치료비와 소송비용 등도 지원한다.
정상훈 행정국장은 "이번 대책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화하고 신규 제도를 추가해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보호와 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서울시가 직원들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친절한 민원응대와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공무원 본연의 의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