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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장관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 실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느냐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에 관여된 전 실장의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장관은 이 과정에서 전 실장이 직무에서도 배제되느냐는 추가질문에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절차에 따라 조기에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발생한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부실 초동 수사의 핵심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군검찰 수사 끝에 불기소 처분됐고, 지난달 13일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에 의해 일부 수사 개입 혐의(특가법상 면담강요)로 결국 기소됐다. 이 밖에도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씨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계급과 지위를 이용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국방부는 이런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징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은 특검 기소 당시 낸 입장문에서 자신이 군검사에게 전화한 내용은 '내가 군무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내가 지시한 것으로 기재됐는지'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