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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는 25일 국군포로 참전용사를 격에 맞게 예우하기 위해 국립묘지법 개정, 지원금 지급, 미귀환 국군포로 추모시설 건립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훈처는 보훈기금 증식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88관광개발을 통해 귀환 국군포로 14명에게 다음달부터 매달 20만 원을 '귀환용사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자생의료재단과 연계해 연간 300만 원 상당의 한방의료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귀환 국군포로들이 '귀환용사' 자격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를 위한 추모시설 건립도 추진한다.
6·25 전쟁 당시 국군포로와 국군 실종자 약 8만 2000명 가운데 정전협정 후 유엔군사령부가 송환받은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다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이중 자력으로 귀환한 인원은 1994년 고(故) 조창호 중위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80명이며 이 가운데 생존자는 14명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