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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결의안은 1990년 중반 이후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엔차원에서 채택한 결의안으로,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뉴욕 현지 시각으로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 유럽연합 주도로 북한인권 결의안이 상정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3위원회에 상정된 결의안 문안은 보통 정식 채택 전에 공개되지만, 올해 결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결의안은 "오랫동안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실종, 이동의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코로나19로 더 악화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도 "미송환 전쟁 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혹을 우려한다"는 문구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상정된 EU 주도의 결의안은 과거에 비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유엔 회원국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초안에 대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3위원회 결의안 채택 시기는 이달 중순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구체적 일자는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사회의 인권 비판에 예민하게 반응해 온 북한은 이번에도 결의안 추진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11월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이 3위원회를 통과한 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엄중한 주권 침해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배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