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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첩사 부대령 개정을 통해 민간이 사찰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의구심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 직무대리는 "기존 법령에도 국내외 군사 관련 또는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돼 있었지만 불명확했다"며 "부적절한 정보까지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던 것이 과거의 조항"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한정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정보까지 수집하거나, 대상들을 임의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아예 차단하는 효과를 위해 이번에 조항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방위산업체라든지, 전문 연구기관 등 비영리단체들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못을 박아 놨다는 게 문 직무대리인의 설명이다.
한편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의 방첩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사령부령 개정은 최근 현역 장교 비밀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자체 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방첩사의 건의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최근 보안업무의 영역이 전통적인 시설·문서 보안이나 일상적 정보통신의 영역을 넘어 사이버·우주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과 보안업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한 것이다. 군인 및 군무원 정원 비율을 제한하는 조항을 대신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도 개정했다.




![221111 [참고사진] 국군방첩사령부 참고 이미지_제공 (2)](https://img.asiatoday.co.kr/file/2022y/11m/14d/20221114010013394000745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