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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내 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신원 확인 강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주의보에서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인·구직 플랫폼상 구직자에 대한 본인인증 절차 등을 점검했다"며 "그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북한 IT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됐다. 이들 인력이 벌어들이는 수익 대부분이 소속 기관에 상납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
일례로 북한은 지난 3월 블록체인 기반 게임 '엑시인피니티'를 통해 올 상반기 탄도미사일 발사 비용(31발·4억~6억5000만달러)과 맞먹는 6억2000만 달러(약 8286억원)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외교당국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북한은 수천 명의 고숙련된 IT 인력을 아시아·아프리카 등 해외 각지에 보내 온라인 구직 플랫폼에서 IT 일감을 수주하고 벌어들인 자금을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외교부는 북한 IT 인력에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할 경우 관련 국내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