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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부패방지법 위반,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정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하지만 정 전 시장의 부인 A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정 전 시장은 2019년 10월 내부정보를 이용해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부인 A씨의 명의로 땅(1084㎡)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양시는 A씨가 토지를 사들인 이듬해인 2020년 4억원을 편성해 도로 개설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착수했던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난 1월 14일 도로가 개설될 곳에 부인 명의로 땅을 미리 사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정 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전 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농지법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상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