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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오드게르(ODGER) 회전의자 앤트러싸이트 색상 일부 제품 리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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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12. 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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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오드게르(ODGER) 회전의자 앤트러싸이트 색상 제품./제공=이케아
이케아는 21일 오드게르(ODGER) 회전의자 앤트러싸이트 색상 제품 중 2022년 21주차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영수증 유무와 관계없이 전국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 가능하다.

이번 리콜은 별 모양 다리받침이 부러질 경우 낙상과 부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보고가 접수돼 위험 가능성에 대응하고자 결정된 글로벌 조치다.

이케아 관계자는 "2022년 22주차 이후에는 구조를 개선·검증한 제품을 생산해 2022년 21주차 이전에 생산된 제품만 리콜 대상이다. 제품명과 각각 두 자릿수로 구성된 생산 연도와 주차는 의자 시트 하단 각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이케아는 항상 고객과 제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모든 제품은 관련 표준과 법규에 따라 안전 테스트를 거쳐 생산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케아 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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