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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매년 소속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의 반부패 및 청렴정책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기관을 선정해 청렴정책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식품진흥원은 감사분야에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윤리경영위원회 △찾아가는 감사교육 등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청렴정책을 적극 추진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 임명된 시민감사관이 감사와 경영에 직접 참여해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부정행위에 따른 징계결정 등에 대해 국민의 시선과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제안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 헬프라인'을 개설해 신고문화 활성화와 부패행위를 척결할 수 있는 제도 등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체 시스템도 마련했다.
김영재 이사장은 "앞으로도 자체감사기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며, 국민참여제도를 활성화해 국민의 수준에 부합하는 반부패·청렴 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