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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며 기업체를 운영하는 순창군 쌍치면 출신 조병국 씨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연간 기부할 수 있는 최고 한도인 500만원을 쾌척했다.
조병국 씨는 "고향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많은 분들이 순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기부 소감을 전했다.
최영일 군수는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었지만 아직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소멸위기에 처한 순창군과 순창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순창사랑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