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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 중소기업, 최대 1200만원 지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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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1. 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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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애로 청년 신규 채용한 중기 대상
지원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새해 첫 출근 나서는 시민들<YONHAP NO-1286>
2023년의 첫 출근일인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시민들이 각자 자신들의 일터로 향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새롭게 개편한다.

8일 고용노동부(교용부)에 따르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을 늘려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지원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지고, 지원금은 96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사회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인 '취업애로청년'의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안정적인 자립이 어려운 청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년'도 2023년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사업을 통해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채용을 망설이던 중소기업들은 과감하게 청년 채용을 결정하고, 장기실업, 고졸학력 등 일반 청년에 비해 경력이 짧거나 취업에 있어 열악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도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일자리 여건이 작년에 비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정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해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좋은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신설해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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