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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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고용노동부(교용부)에 따르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을 늘려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지원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지고, 지원금은 96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사회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인 '취업애로청년'의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안정적인 자립이 어려운 청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년'도 2023년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사업을 통해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채용을 망설이던 중소기업들은 과감하게 청년 채용을 결정하고, 장기실업, 고졸학력 등 일반 청년에 비해 경력이 짧거나 취업에 있어 열악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도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일자리 여건이 작년에 비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정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해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좋은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신설해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