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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정훈 한마음 골목시장’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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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3. 01. 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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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훈 금천구청장(왼쪽)이 이철현 정훈 한마음 골목시장 상인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천구 제공
서울 금천구는 '정훈 한마음 골목시장'을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정훈 한마음 골목시장은 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등 140개의 점포가 있는 골목상권이다.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상권 중 특정 조건에 맞는 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려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하고, 상인 조직이 결성되어야 한다.

앞서 구는 지난해 9월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내 해당하는 골목상권을 찾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정훈 한마음 골목시장에서는 가맹등록 절차를 거치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구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이벤트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정책에서 소외된 골목상권을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 다양한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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