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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이해 공동주택 관계자의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 및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예방법 개정법령 안내 △지하주차장 화재예방대책 안내 및 홍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대책 안내 및 홍보 △공동주택 출입고 차단기 소방차 번호판 인식 협조 △출입용 자동유리문 정전시 자동개방, 화재감지기 연동 안내 △수신기(방재실)표시 개선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안내 등이다.
김태준 서장은 "관계자분들께서는 철저한 안전관리와 화재 대피방법 안내방송 등 화재예방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며 "소방서도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위해 적합한 홍보·교육방안과 안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