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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조상 소유의 토지를 상속인에게 알려주낟.
서비스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내려 받고, 정부24나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해당 문서를 첨부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관할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인터넷에서 열람·출력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에 해당되며, 조회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나 2008년 전에 사망한 경우는 이전과 같이 제적등본과 관련 서류를 지참해 직접 시청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사진] 영천시, 몰랐던 조상땅 온라인으로 찾아보세요](https://img.asiatoday.co.kr/file/2023y/01m/20d/20230120010020653001097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