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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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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2. 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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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단협,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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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벤처기업협협회
벤처업계는 6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개정안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우려로 인해 계류 중인데 법안에는 우려하는 사안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날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벤처업계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 넘게 장기 계류 중이고 개정안 논의와 상임위원회 통과 등 시간까지 포함하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저성장 기조와 경기침체, 벤처투자시장의 위축이 되는 상황에서 복수의결권도입을 당장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 유니콘기업과 선배 벤처기업들을 바라보며 성장을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초기 창업기업, 벤처기업들의 꿈과 열정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벤처활성화와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여러 차례 처리를 공언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위기 극복을 위해 벤처·스타트업코리아 육성의 기치를 밝힌 대통령의 약속은 고무적이며 큰 기대감을 갖게 한다"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역인 벤처기업들의 혁신기술과 사업모델이 사장되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제도개선과 입법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단협은 "복수의결권은 혁신성장을 꿈꾸는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한 지분희석에도 안정적인 혁신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투자유치를 통한기업의 성장과 경제발전 등 그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빠르게 변해가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벤처기업들이 낙오되지 않고 생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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