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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노동조합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면제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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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2. 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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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등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 발표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돼서는 안되며 이러한 입법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는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근로자 개념의 확대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하고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보호하게 돼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파업이 가능하게 돼 산업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결국 기업경영과 국가경제는 악화될 것"이라며 "현법재판소도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근로 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예정돼 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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