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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와 동절기 지역난방비 최대 59만원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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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2.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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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서울시청
서울시청 /박성일 기자
서울시가 서울에너지공사와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의 동절기 지역난방비(1~4월분 합계)를 최대 59만2000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난방 공급구역에 있는 기존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만4000원) 대상자는 최대 28만8000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에너지바우처 미대상자(기초생활수습권자, 차상위계층)는 기존 지원금액 4만원에 최대 55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기존 지역난방비 감면 대상에 대해서도 한시적(1~4월분)으로 감면요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지원대상자가 신청절차, 방법 등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사무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서울에너지공사 누리집, SNS 등을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 7일부터 공급구역 내 아파트 난방효율 개선을 위한 현장 안전점검과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공사는 다음 달 말까지 주택용(28개 단지, 56곳), 업무용건물(41곳), 공공 건물(65곳)을 대상으로 지역난방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열교환기, 밸브 등 주요 설비의 에너지 손실 요인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운전 방법 개선과 가동조건 변경 등을 자문해준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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