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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불관련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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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2.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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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단속 강화 위해 산불 감시활동 확대 및 직원 역량강화 추진
시민 신고로 산불 가해자 검거·처벌 확정시 최대 300만 원 포상금 지급
북한산 향로봉 산불신고 현장 조사
소방대원들이 지난 20일 북한산 향로봉 산불신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제공=서울시
#지난 20일 북한산 정상 향로봉 인근에서 입산자가 휴식 중에 담배꽁초를 버려 약3.3㎡의 산림이 소실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종로구는 산불 가해자에게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고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과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건수는 총 110건으로 이중 입산자 실화 추정 원인미상이 66건(약 60%)으로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다.

시는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항공 드론 산불 감시, 산불 예방 공익광고 표출,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산불방지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산불 예방에 강력히 예방할 예정이다.

우선 시는 산불담당 공무원 현장 조사·감식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산불원인감식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산불발생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인력(260여명)을 배치해 산림 내 흡연, 화기사용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순찰한다. 입산자 흡연행위,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 소각행위 등을 적극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민 신고로 산불 가해자가 검거·처벌 확정이 되는 경우 신고한 시민에게 처벌(징역·벌금·과태료 등) 기준에 따라 최소 3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도 진행한다.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산불이 발생하면 우리의 소중한 도시숲이 한순간 잿더미가 될 수 있는 만큼 산불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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