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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전국 최초 만 39세 이하 탈모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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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2. 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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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구매금액 50% 기준…연간 20만원 지원
성동구_청사사진
성동구청 /제공=성동구
서울 성동구가 다음 달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등 탈모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해 연간 2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구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청년 등의 탈모 치료비를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감 있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탈모 치료비 지원은 경구용 약제비에 한정하며 본인이 선구매하고 구매한 금액에 50%로 지원해준다.

탈모 치료비 신청대상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39세 이하 구민 중 탈모증 진단을 받은 청년이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성동구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2일부터 접수 가능하며 신청 시 병명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나 소견서,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접수 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 매월 15일 각 개인별 계좌에 입금 예정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청년 탈모는 개인의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져 취업 등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발병할 경우 심리적인 질병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다변화하는 환경에 직면한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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