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28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과 함께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대책 회의를 개최해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모으고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시는 현수막 난립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와 설치 개수·장소 제한 규정 없어 현수막 난립에 따른 안전 위협 등 문제점을 제기했다.
시는 실효성 있는 정당현수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치구와 정당에 안내하고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상적인 정당활동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 유권해석을 요청해 3월 중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현수막의 개수, 표시·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위임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글씨크기, 표시개수 등 표시방법을 구체화 하는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밖에도 시는 '옥외광고물법' 제5조 규정 엄격하게 적용해 안전 확보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