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동물복지와 함께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이 지정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구가 해당 동물병원에 의료비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반려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반려인 △개(동물등록 완료) 또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반려인이다. 반려인은 2마리 이내의 반려동물에 대해 연 1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이 받는 의료서비스는 필수진료(기초건강검진·필수예방접종·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와 선택진료(검진 과정에서 발견된 증상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중성화수술 등)로 나뉜다. 필수진료와 선택진료 모두 한 마리당 2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필수진료를 위해 반려인은 1만원의 보호자 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반려인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빙 서류를 구비해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들도 기본적인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며 "구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광진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