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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해사안전법 위한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시 35분께 경북 울진군 한 항구에서 3톤급 자망어선을 출항하던 중 항내 계류 중인 6톤급 낚시 어선과 충돌했다.
이를 목격한 주민이 신고해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이상 상태로 5톤 이상 선박을 운항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의 이하 벌금에 처한다. 5톤 미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