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서울시, 옥외광고물법 개정건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309010005195

글자크기

닫기

박아람 기자

승인 : 2023. 03. 09. 16:2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근본적 문제해결 촉구 및 정당현수막 가이드라인 필요
서울특별시청 전경3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정당현수막의 수량과 설치장소의 제한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정당 현수막 표시·설치가 별도의 사전 신고 없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보행자 및 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위협 △도시미관 저해 △소상공인·일반인과의 형평성 등 문제가 발생해 시민들의 불만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현행 법률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고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치구의 현수막 정비를 지원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정당 명칭·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현수막 표시기간은 현수막의 가장 큰 글자의 10% 이상 크기로 작성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현수막 설치업체 연락처 필수 기재 △정당현수막 표시기간은 15일 이내, 표시기간 경과 시 과태료부과 및 정비대상 △현수막 제작 의뢰 시 설치자가 표시기간 경과 후 직접 철거하도록 계약 △표시기간 경과 후 수정해 재게첨 금지 등이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당에 협조를 구하는 등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