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에 임차한 소상공인 4200여 개 점포다. 지원내용은 △피해 정도에 따른 임대료 40% 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세 가지로 분류된다.
임대료 최대 40% 감면은 시가 소유한 지하도 상가, DDP패션몰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6개월간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임대료를 40% 까지 인하한다. 임대료 인하조치에 따라 약 154억원 감면이 예상된다.
공용관리비 감면은 관리비 항목 중 공용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를 통해 최대 약 20억원 지원된다.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도 사용·대부기간 내 6월까지 연장한다. 납부기한 연기를 통해 연체료 부담이 없어 약 34억원의 지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시는 예상한다.
지원기간은 올 상반기까지다. 하반기는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와 감염병 등급 햐향 조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로 부담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