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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1540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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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3.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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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소명기회 부여 후 최종 명단 공개 예정
서울특별시청 전경3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hoon79
서울시가 '2023년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540명을 선정하고 9월까지 사유 소명 또는 체납금 납부가 없을 경우 명단을 공개한다.

2023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서울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로 체납상태가 1년 이상이 지난 고액·상습체납자들이다.

시는 올해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기존 명단공개자 1만4162명에 새로 1540명이 추가된다. 이들의 체납액은 기존 1조 6506억원에 신규 1023억원이 더해져 총 체납액 1조 7529억원이다.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예정) 중 개인 1129명의 체납액은 746억원이고 법인은 411개 업체 277억원이다.

시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에 등기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9월까지 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이상 납부 또는 부과 취소된 경우 △체납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의 불복 청구 진행의 경우 △회생절차 진행 중 또는 파산자의 경우 △사망자, 청산 종결 법인 등이며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체납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는 38세금조사관의 면밀한 검토 후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5일 최종 명단공개를 확정한다. 이와 함께 시는 명단공개 소명 기간에 체납자의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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