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 등 총 45대 도입…사전 고지 후 녹음 및 녹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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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로 음성 녹음, 전방·후방 촬영이 동시에 가능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한다.
올해 도입되는 웨어러블 캠은 총 45대로 동 주민센터, 관악구청 민원실, 주차·복지·세금 등 대면 부서에 우선 배부할 예정이며 향후 효과 등을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구는 또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녹화 전후에 사실을 고지하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해 민원인 권익 침해 등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는 민원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직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보다 많은 구민에게 친절하고 안정적인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